진폐유족보상

■ 진폐로 인한 사망 진폐증으로 연금을 받고 계시다가 사망하신 경우 진폐 유족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폐증을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유족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진폐 유족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진폐로 인한 사망”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코로나 확진 뒤에 폐결핵으로 사망한 경우 그렇다면 진폐증 환자가 폐결핵에 걸려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 확진을 받고 호흡곤란, 기침, 가래 … Read more

진폐증과 보상

■ 진폐법상의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 대상자 : 소견서 불필요 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8대 광업)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 1985년 4월 1일 이후 이직한자 중 분진작업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인정되는 자 1985년 3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로 진폐를 이유로 산재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직종(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 분진작업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