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폐법상의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 대상자 : 소견서 불필요 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8대 광업)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 1985년 4월 1일 이후 이직한자 중 분진작업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인정되는 자 1985년 3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로 진폐를 이유로 산재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직종(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 분진작업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