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목적 근로자가 필요한 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 요건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30시간으로 단축 :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5시간 10시~16시를 근무시간으로 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가 많음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본인간병·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