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 장해급여

■ 공무원의 장해급여 청구시 일반사항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았던 질병에 대하여 장해를 인정받기가 수월하므로 공무상요양 신청을 했을 경우 유리합니다. 퇴직이후에만 지급이 가능하고 재직 중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지급되므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장해급여와 국가보훈처 보훈보상금은 이중수급이 불가하므로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훈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반 산업재해 장해급여의 경우 1급~7급까지만 연금이 가능하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