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사례] 전방십자인대파열_반월상연골파열 장해등급_14급 결정

■ 사건명 :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 결정기관이 2006. 2. 2. 피재 근로자 OOO에게 행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04. 9. 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상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을 하다가 2005. 4. 19. 치료종결하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던 바, 나. 결정기관은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운동장해 및 신경장해가 기준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