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부당해고 인정시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귀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주의 경영상의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재계약 불가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 부당해고 또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다만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해고가 무효로 되고 원직복귀되면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원직 복직을 예정하고 있기에 구직활동의무가 배제되며,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원직복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