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례]손가락 중수지 관절부위 열상시 장해등급

사실관계 : 왼손 제2,3,4수지 중수지관절부위 열상(인대나 신경손상 없음) 병원 산재담당자가 최초요양 신청을 해주었고, 별도 요양기간 연장없이 3주만에 수술한 병원(성형외과)에서 요양 종결함. 7개월이 지난 현재 주먹을 쥐면 30%정도밖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데(운동기능제한 없음, 통증 없음), 이에 대해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 관련 검사항목 : 신경손상-근전도검사 손목부위의 수상결과 척골신경, 정중신경 등의 손상이 있었다면 파지력의 장해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