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합의후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입사 7개월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혀 사용자와 이달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면서 ‘사직서는 따로 받지 않았다.’ 며칠 뒤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그만두기로 했던 것을 취소하고 싶다고 말하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사직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사직의사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근로자는 노동청에 산재를 당했음에도 해고했다고 진정을 내고 추가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