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_분진작업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 분진작업의 종류(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 관련) 1. 토석·광물·암석(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가. 갱 밖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않고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