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신청시 확인사항

■ 청각장애등급(현재는 등급없이 경증/중증으로만 나뉨) – 심한 장애 (중증) – 청각장애 2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사람 – 청각장애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사람 – 심하지 않은 장애 (경증) – 청각장애 4급 1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사람 – 청각장애 4급 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