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보상

■ 진폐로 인한 사망 진폐증으로 연금을 받고 계시다가 사망하신 경우 진폐 유족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폐증을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유족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진폐 유족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진폐로 인한 사망”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코로나 확진 뒤에 폐결핵으로 사망한 경우 그렇다면 진폐증 환자가 폐결핵에 걸려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 확진을 받고 호흡곤란, 기침, 가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