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사례] 경골 골절 장해등급 심사청구(8급에서 7급으로 상향)

■ 사건명: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식당 인테리어공사 소속 근로자로, 2006. 12. 20. 업무상 재해를 입고 “좌측 경골 필론 골절”의 상병으로 산재요양 후 2008. 4. 17. 치료 종결되어 원처분기관에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바, 나. 원처분기관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