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 산재보상금 산정 기준 :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 실제 임금자료가 있는 경우
  •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임금자료가 없는 경우 포함) : 근로기준법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5조 적용

즉, ▶사업장 소재 지역의 임금 수준이나 물가 사정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각종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신고된 사항 ▶규모가 비슷한 동종·유사 사업장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가 받은 금품에 대해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진 기록 등 증빙서류 ▶노동부 장관이 발간하는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임통) 등 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산정

  • 동종근로자 임금까지 확인이 안된다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서 임금구조통계표를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

■ 산재법상 특례임금 / 직업병 특례임금 (산재법 제36조 제6항, 산재법 시행령 제25조)

  • 산재보험법에 따른 특례임금은 직업병을 언제 진단받았는지에 따라 산정방법이 다름
  •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취지는, 진폐증 등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진폐증 등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아,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 매월 사업장 규모별 근로시간과 임금총액으로 구성된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매월노동력통계조사=매통)를 참고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

■ 통계자료의 확인

고용노동통계조사 홈페이지 (moel.go.kr)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VS 산재법상 특례임금(직업병 특례임금) : 소득 추정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해 더 높은 쪽을 평균임금으로 결정.

  • 산재법상 특례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평균임금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산재법상 특례임금과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소득 추정 자료가 전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특례규정에 따라 최대한 이를 산정하고, 이를 산재법상 특례임금과 비교해 더 높은 쪽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결정해야 함
  • “근로복지공단이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특례 고시 제5조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례 고시 제5조 각호에서 정한 자료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각호에서 정한 자료를 통해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이상,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 “평균임금을 산정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란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5조가 규정하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고서도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봐야 하므로 동종근로자의 임금 등을 확인한 후 적정임금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2016재결 제2986호, 2016재결 제3014호)

■ 진폐

  •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 진단을 받은 경우 : 산재법상 특례임금(직업병 특례임금, 산재법 제36조 제6항)적용
  • 2010년 11월 21일 이후에 진단을 받은 경우 : 진폐고시임금 적용

■ 평균임금 산정의 중요성

모든 산재보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와 같이 다소 복잡한 과정에 의해 산정되므로 공단에서 최초 평균임금을 제대로 산정해 주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결과 평균임금이 적게 산정되었다면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통해 소멸시효(3년) 내의 차액분을 수령하고 장래 수령할 보상금액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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