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추간판 탈출증 승인 산재 진행과정

■ 재해자 정보

  • 상병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M511)
  • 성별 : 남
  • 나이 : 만 39세
  • 현 직종 : 육가공업
  • 직력 : 육가공업 1년, 용접공 3년, 사상공 1년 미만 근무
  • 특이사항
    • 중량물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고 하지방사통으로 걷지 못할 지경이 되어 4개월 후 추간판절제술 시행
    • 육가공업 1년 동안 연장근로, 휴일근로 상시적으로 하였고 사고 이후에도 과도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계속하였음(최장 하루 14시간, 휴일없이 연속적으로 14일 근무)
    • 기왕력 없음
  • 결정 : 승인

■ 사건 진행경과

○ 2022. 7. 14. : 최초요양신청서 제출

재해자는 사고로 인한 추간판파열이 아니므로 산재가 아니라며 담당 주치의가 산재 소견서 써주기를 거부하였음. 노무사가 직접 담당 주치의에게 병명, 질병코드, 상병부위, 요양기간이 명시된 일반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고 이를 첨부하여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한 후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산재소견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정을 설명하였음

○ 2022. 8. 24. : 재해자 확인서 제출

재해자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재해자가 이전에 용접공, 사상공 일을 하게 되었음을 인지.

중량물 작업만이 상병의 원인이라 생각하셔서인지 최초 인터뷰 당시 이전 직력에 대해 물었을 때 중량물 작업만을 강조하고 용접공, 사상공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음. 재해자와의 소통 중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의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아래의 문답서 작성을 요청하는데 그 내용이 복잡하므로 사건진행 노무사가 재해자와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공단담당자가 재해조사서에 반영할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였음

○ 2022. 10. 13. :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노무사가 제출한 문답서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내용이 담긴 동영상, 사진 자료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으로 현장조사를 나오는데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무사가 직접 동행하여 재해자의 작업위치, 담당업무 등을 설명하고 담당자의 조사내용을 확인하였음.

현장조사 당일에는 사업장측에서 조사에 대비하여 업무공정 속도를 늦추는 등 실제 재해자의 근무환경과 다르게 연출하는 경우가 다소있으므로 반드시 재해조사시 동행하여 확인해야 함. 본 사건의 경우에도 조사 당일 근무환경이 재해자의 인터뷰 내용과 많이 달라 노무사는 공단 담당자에게 현장이 재해자의 진술과 많이 다른 연출된 환경임을 계속해서 강조하였음.

○ 2022. 12. 15. 질병판정위원회 사건 접수

○ 2023. 01. 19.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노무사가 직접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하였음.

위원들은 1. 허리를 삐끗하기 전에 진료를 받은 적은 없었는지? 2. 노무사가 보기에 실제로 과도한 업무량, 과도한 연장근로가 있었는지? 등을 질문하였고

1. 허리 삐끗하고 나서도 업무량은 변화없었고 휴일없이 계속해서 연장근로를 한 점 2. 불과 4개월여만에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된 점 3. 이전에는 전혀 허리에 증상이 있거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음을 강조하였음 또한 재해조사시 취득된 영상자료는 실제 업무환경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였음

많은 사건을 하루에 심의하는 위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세세한 것까지 파악하고 있지 않으므로 되도록 판정위에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번 더 강조해주는 것이 좋음

○ 2023. 2. 2. 승인 _ 결정통지

■ 사건 종결 소회

본 사건을 조사할 때 1년이라는 짧은 직력, 식품가공업의 특성상 위생문제로 재해자가 영상자료나 사진을 일체 취득할 수 없어 오로지 재해자의 진술로만 조사를 해야하는 점, 사고가 아닌 질병코드이므로 산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비협조적인 사업장측 태도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오랜 노력끝에 승인이라는 좋은 결과로 재해자분께 도움이 되어 보람된 사건이었음

○ 2023. 2. 2. 승인 결정통지■ 사건진행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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