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합의후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입사 7개월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혀 사용자와 이달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면서 ‘사직서는 따로 받지 않았다.’ 며칠 뒤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그만두기로 했던 것을 취소하고 싶다고 말하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사직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사직의사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근로자는 노동청에 산재를 당했음에도 해고했다고 진정을 내고 추가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 사직의 의사표시 관련 판례

■ 사건경과1 – 노동청 조사대응

해고여부 관련하여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양쪽에 사건이 제기되면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실무적으로 노동위원회와 사건진행 속도를 맞추어 상호간에 다르지 않은 결론을 내고자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응하여야 하지만 해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노동청 조사시에 근로감독관은 해고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질문하므로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준비에도 도움이 된다. 보통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은 날 출석, 대면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만 본 사건의 경우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각각 조사가 이루어졌다.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위임한 본인이 아님)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노동청 출석요구서

근로감독관은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사항을 질문하는데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현하였나요?

네,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다른 직원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기숙사에 있는 개인물품도 스스로 다 정리해서 나갔습니다.

였다. 스스로 기숙사에 있는 개인물품을 정리해서 나간 행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 사건경과2 – 노동위원회 답변서 제출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더라도 노동위원회 사건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를 받았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응하는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

이와 같은 공문을 받았을 것이다.

때때로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은 화해를 종용하곤 한다. 당사자간 이해관계만 조율된다면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근로자는 사직서를 내지 않았으니 사직이 아니고,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한 것이라고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오해를 풀고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직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이해시켜주길 바랬다. 필자는 사건을 위임받고 근로자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관련 판례를 적시하며 이해하기 쉽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그 결과…

취하종결되었다.

■ 맺음말

화해를 종용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사용자가 생각하기에 다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전문가와의 심층적 상담을 통해 화해를 하는 것(사건종결)과 사건을 진행하여 판정을 받는 것 간의 실익을 따져보고 최종 의사결정을 하시라고 권고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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