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조사 대응방법

■ 사전근로의심대상자 부정수급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위와 같은 제목의 공문을 받았다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대상근로자의 채용일 이전 사업소득 신고내역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를 참여 제한 대상으로 하여 3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공문을 받은 사업장은 3개월만 초과하지 않으면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이 문제될지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문 노무사가 있었다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시 이런 부분이 문제될 수가 있다라고 안내받고 대비를 할 수 있었겠지만 별도 자문없이 자체적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사업장에서 이런 문제까지 예측해서 사전에 대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부담되었던 프리랜서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취지대로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인데 그 때문에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 억울한 마음이 든다. 더욱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그것이 고용노동부에 입수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때문에 사업장에서는 3년 전의 일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그렇다면 조사를 위해 어떠한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조사 대응을 위한 제출자료

  1.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2. 월별사업소득납부내역서 또는 월별기타소득지급명세서
  3. 해당 근로자의 확인
  4. 프리랜서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까지 경위를 적은 사업주 진술서
  5. 기타 사전근로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 자료제출 그 이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은 근로자가 채용 이전에는 프리랜서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나면 노동청 수사관은 회의를 거쳐 ‘부정수급’인지 ‘정당처리’인지 판단하게 된다. 사전근로 의심대상으로 공문을 받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담당 수사관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한다면 ‘정당처리’로 판단받을 수 있다.

■ 부정수급으로 판단된 경우

자료제출이 미비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면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그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 추가로 징수된다. 예를 들어 25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250만원을 그대로 반환하고 추가적으로 500만원을 내야한다.

그러니 노동청에서 자료제출 요청을 받았다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노무사와의 전화상담이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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