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통합심사회의

주치의 소견이 장해등급 12급 이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통합심사 대상입니다.
도착하시면 바로 대기목록에 성함을 적으세요.
따로 정해진 순서는 없으며 도착한 순서대로 심사회의실에 들어갑니다.
(고지된 시간에 딱 맞추어 도착하면 대기가 길어질 수 있음)
주의사항 : 산재근로자 <본인>만 참석가능합니다.
심사회의 후 결과나오기까지 보통 1주일 소요됩니다.
결정된 장해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를 해야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노무사와 전화상담이 연결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노무사와 온라인 상담이 연결됩니다.^^

댓글 남기기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