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례]손가락 중수지 관절부위 열상시 장해등급

사실관계 : 왼손 제2,3,4수지 중수지관절부위 열상(인대나 신경손상 없음)

병원 산재담당자가 최초요양 신청을 해주었고, 별도 요양기간 연장없이 3주만에 수술한 병원(성형외과)에서 요양 종결함. 7개월이 지난 현재 주먹을 쥐면 30%정도밖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데(운동기능제한 없음, 통증 없음), 이에 대해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

관련 검사항목 : 신경손상-근전도검사

손목부위의 수상결과 척골신경, 정중신경 등의 손상이 있었다면 파지력의 장해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인대나 신경손상이 없는 단순 열상은 관절부위라 하여도 장해를 인정받기 어려움.

COMMENT : 요양(치료)기간의 빠른 종결과 부족한 재활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하였다면 재해자의 현재 상태는 더 좋았을 것임. 종합병원 성형외과에서 수술받고 이후 거주지 인근 산재지정 정형외과 등으로 옮겨 재활치료를 받았다면,, 산재사고 이후의 상태가 이전의 상태만큼 회복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최초 수상부위와 정도를 보고 산재절차의 진행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임.(요양기간에 집중VS 장해등급까지 고려)

본 사례의 재해자는 요양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몰랐고 수술한 병원에서 치료가 끝났다고 하기에 재활은 생각지도 않고 지내다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지속되자 노무사를 찾았으나 이미 산재보상(요양)은 종결되었으며 장해도 인정되기 어려운 상태였음. 산재보상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 및 제출서류는 전문가의 조력없이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음. 전문가의 조력은 산재가 발생한 그 순간부터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복잡한 절차는 노무사에게 맡기고 재해자는 치료와 재활에 힘쓰는 것이 최선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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