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 관련 법령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사건의 포인트 : 진단서 VS 정신감정 VS 진료기록감정

진단서의 경우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증상이 고정되어 사건본인의 인지결핍 상태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발급 받아야하며 해당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이 보정명령이 내려진다.

출장감정은 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한 병원에서 오랜기간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다니던 병원에서의 진료기록사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신청]이 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진단서를 제대로 받는 것이 절차를 신속하게 끝내기 위한 첫단추가 된다.

■ 첨부서류

  •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도록 해야 한다.
  • 기본적인 첨부서류외에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사진 2장(A4용지에 각각 출력) 을 제출할 것
  • 후견인 후보자의 사전 교육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 보정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기한내에 다음과 같이 보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진료기록감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록감정비용을 법원보관금으로 예납한 후 납부내역서와 함께 보정서를 제출하면 진료기록감정 촉탁이 이루어진다.

보정서/진료기록감정신청서 작성방법 감정대상 :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 정신감정

진료기록감정신청의 실익은 따로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것 없이 기존에 진료받아온 병원의 기록만을 가지고 판단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촉탁한 병원에서 진료기록감정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경우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 담당자에게 안내받은대로 별도로 감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원보관금만 2만원 추가(총 40만원)로 예납하고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 진료예약을 하여 진료를 보고 검사일정을 받았다. 병원 검사료는 감정비용 40만원과는 별개이며 68만원을 지불했다. 검사일정은 진료 10일 후로 잡을 수 있었다.

■ 검사와 그 후

3-4시간 대면검사가 이루어지고 그 후 법원에 결과가 통지될 때까지 임상심리사 처리기간 10일 내외, 주치의 처리기간 20일 내외 총 1달 내외의 기간이 더 소요된다. 결과가 통지되면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검사 3주후 쯤 주치의의 서류보완(기존다니던 병원의 소견서와 MRI영상CD의 추가제출) 요청이 있었으며 추가제출한지 또 3주 정도 지난 후쯤 별도 기일출석없이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총 기간 약3개월정도 소요) 성년후견이 개시되고 재산목록 제출은 2달 이내, 후견사무보고서를 1년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전화상담이 연결됩니다.

댓글 남기기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