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례] 새끼손가락 골절, 장해등급이 나올까?

사실관계 : 새끼손가락 끝관절의 단순골절

재해자는 기계 수리 중 새끼손가락 끝이 끼는 사고가 발생해 새끼손가락에 골절을 당함, 인근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주치의에게 ‘부목고정술’을 받았고 재활을 위한 치료는 없었음. 새끼손가락 끝관절을 완전히 펴는데 어려움은 있으나 펴지지 않는 것은 아님. 기능장해나 동통(통증)으로 장해등급이 인정될까?

출처 : 근로복지공단 장해진단매뉴얼
출처 : 예손병원 의학정보게시판

COMMENT : 충분한 요양(치료)기간을 갖는데 집중한 산재신청

제5수지, 즉 새끼손가락의 끝관절이 현재 강직상태는 아니며, 치료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될 것으로 사료됨. 새끼손가락은 분쇄골절로 핀 고정술을 받은 것은 아닌 이상 단순히 부목고정술을 받은 경우 대부분 동통(통증)이 인정되기는 어려움. 특히 진통제를 먹을 정도의 통증이 아니라면 동통으로 장해등급을 받기는 더욱 어려울 것임. 뼈가 제대로 붙지 않은 부정유합의 경우도 아니므로 장해등급보다는 요양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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