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파열의 산재보상청구

■ 최초요양신청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책임은 산재를 신청하는 재해자에게 있다. 회전근개파열의 산재신청이 처리되려면 반드시 아래와 같은 표준문답서를 작성해야한다. 치료에 집중해야할 재해자가 표준문답서의 복잡한 내용을 일일이 채워넣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업사진과 동영상(작업자세의 “각도”)으로 촬영해야하고 일일작업량(반복 “횟수“)을 입증할수 있는 각종 자료 또한 추가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 장해급여청구

회전근개파열의 요양이 종결되고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어깨관절에 통증이 남은 경우에는

  •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장해일시금 평균임금 55일분이 지급되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 제12급 15호“신체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평균임금 154일분이 지급된다.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기능장해로 어깨관절의 운동기능장해측정법은 검사대에 누워 어깨관절의 운동범위를 평가한다.

  • 제12급 9호“한쪽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으로 평균임금 154일분이 지급된다.

■ 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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