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산재 : 허리 추간판 탈출증

■ 근거법령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40호 [별표1] :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

■ 산재승인의 포인트

  • 허리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실무적으로 최소 5~6년의 직업력은 있어야 함
  • 용접공, 사상공 등과 같은 직종은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에 따라 별다른 입증이 필요하지 않고 근무기간만 충족되면 산재로 승인.
  • 요추4-5번(L4~5번)의 경우 업무관련성 추정이 원칙 적용에 유리

■ 척추뼈의 명칭과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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