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신청시 확인사항

■ 청각장애등급(현재는 등급없이 경증/중증으로만 나뉨)

– 심한 장애 (중증)

– 청각장애 2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사람

– 청각장애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사람

– 심하지 않은 장애 (경증)

– 청각장애 4급 1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사람

– 청각장애 4급 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이하인 사람

– 청각장애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사람

– 청각장애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사람, 다른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 사람

■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금 장해등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4급제3호를 인정한다.

나)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6급제3호를 인정한다.

다)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6급제4호를 인정한다.

라)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제2호를 인정한다.

마)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제3호를 인정한다.

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7호를 인정한다.

사)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8호를 인정한다.

아)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9호를 인정한다.

자)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 9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6호를 인정한다.

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7호를 인정한다.

카)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인 사람 또는 한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4호를 인정한다.

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5호를 인정한다.

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제1호를 인정한다.

■ 6분법

■ 보상금청구 가능한 기간(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진단을 받기 전 소음 직업력이 인정되면 장애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인 등록일(진단서 발급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을 산재보험법상 장해진단일로 인정, 다만 과거 장애진단 시점의 청력장해 판단(6분법 환산)이 불가능한 경우

2018. 12. 13.부터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연장,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당시 구법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보험급여 청구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에 주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소음성 난청 소속병원 원스톱 장해판정 운영계획’에 따라 이비인후과 개설 소속병원에서 청력검사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및 장해진단까지 실시(예.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원스톱)

■ 보청기 지원금

산재로 승인시 보청기지원금 최대 131만원까지 환급, 양측 지원받으면 최대260여만원 환급.

■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개선

  • 노인성 난청, 혼합성 난청, 편측성(한쪽 귀) 난청의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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