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폐법상의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 대상자 : 소견서 불필요
- 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8대 광업)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
- 1985년 4월 1일 이후 이직한자 중 분진작업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인정되는 자
- 1985년 3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로 진폐를 이유로 산재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 직종(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 분진작업의 범위)
-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권양공, 기계수리, 감독 등은 산재법 적용)
■ 산재법 적용대상자 : 최초요양신청_소견서 필요
- 진폐법 적용대상자 이외의 경우
- 산재법 및 진폐법 적용대상자가 응급소견이 있는 경우
- 직접적인 분진작업 직종이 아닌 직종에서 종사한 자
- 진폐법 적용사업 업종에서 종사하는 재직자 또는 이직자 중 분진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 진폐 등급변경을 위해서도 소견서(진단서)를 첨부한 최초요양신청서를 접수해야함
■ 진폐 정밀진단 의료기관
연번 | 기관명 | 소재지 |
1 |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 강원 동해시 평릉동 |
2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
3 | 원진녹색병원 | 서울 중량구 사가정로 49길 53 |
4 |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4리 430 |
5 |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 강원 태백시 장성동 195 |
6 |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 경기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 |
7 | 화순성심병원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로 31BL |
8 | 화순중앙병원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101 |
9 |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 전남 순천시 조례1길 24 |
10 | 문경제일병원 | 경북 문경시 당교3길 25 |
11 | 보령아산병원 | 충남 보령시 죽성로 136 |
12 |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 대전 대덕구 계족로 637 |
13 |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 |
14 | 지원의료재단 굿모닝병원 | 경상남도 밀양시 용평로5길 4-20 |
15 | 대산의료재단 익산병원 |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 142-1 |
■ 진폐보상(산재법) : 구법 VS 신법(2010년 11월 21일 개정 기준)
- 구법 : 장해급여의 경우 1,3급은 100%연금, 5,7급은 연금/일시금 선택, 9,11,13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요양을 하면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 신법 : 2010.11.21.부터 진폐 재해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개편, 진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하여 진폐근로자에게는 진폐보상연금, 그 유족에게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
■ 신법상 진폐보상연금 = 기초연금 + 진폐장해연금
- 기초연금 :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한 금액을 12월로 나누어 매달 지급
- 2024년 기초연금액 : 1,439,560원
- 진폐장해연금 : 요양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등급의 진폐장해연금일수에 평균임금 또는 진폐고시임금을 곱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지급
- 2024년 진폐고시임금 : 140,752원 23전
- 진폐장해연금표
진폐장해등급 | 제1급 | 제3급 | 제5급 | 제7급 | 제9급 | 제11급 | 제13급 |
진폐장해연금 | 132일분 | 132일분 | 72일분 | 72일분 | 24일분 | 24일분 | 24일분 |
매월 (진폐장해연금 /12개월) | 11일분 | 11일분 | 6일분 | 6일분 | 2일분 | 2일분 | 2일분 |
- 2024년 진폐보상연금액 = 2024년 기초연금액 1,439,560원 + 진폐장해연금 (해당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월 장해연금일수 X 평균임금 또는 2024년 진폐고시임금)
진폐장해등급 | 진폐보상연금 (※2024년 진폐고시임금 기준) |
제1급 | 월 2,987,832원 |
제3급 | 월 2,987,832원 |
제5급 | 월 2,284,072원 |
제7급 | 월 2,284,072원 |
제9급 | 월 1,721,064원 |
제11급 | 월 1,721,064원 |
제13급 | 월 1,721,064원 |
- 진폐보상연금 대상자
- 2010년 11월 21일 이후 신규로 진폐장해등급을 받은 자,
- 2010년 11월 21일 이전 진폐장해등급을 받았으나 2010년 11월 21일 이후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자
- 2010년 11월 21일 이전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경우 기초연금만을 지급받음
■ 진폐위로금(진폐법)
- 구법 :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 장해급수를 받은 자는 장해판정시 <장해>위로금과 진폐로 인한 사망시 유족위로금을 지급
- 진폐<장해>위로금 : 장해일시금의 60%
- 유족위로금 : 유족일시금의 60%(780일분)
-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 장해급수를 받은 자는 2010년 11월 21일 이후 진폐등급상향으로 위로금 차액분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음.(개정 진폐법 부칙 제4조)
- 신법 : 진폐법상의 <분진작업종사자>중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이 지급
- 진폐<재해>위로금 : 장해/유족의 구분없이 일원화하여 진폐<장해>위로금에 유족위로금 156일분을 더하여 최초 장해판정시 지급. 진폐로 인한 사망시 별도의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음.
- 평균임금 또는 진폐고시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
- 급수가 상향되면 위로금 차액분 추가로 지급
-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
진폐장해등급 | 제1급 | 제3급 | 제5급 | 제7급 | 제9급 | 제11급 | 제13급 |
지급일수 | 1,040일 | 849일 | 677일 | 526일 | 387일 | 288일 | 215일 |
- 2024년 진폐재해위로금
진폐장해등급 | 진폐재해위로금 ( ※ 2024년 진폐고시임금 기준) |
제1급 | 146,382,319원 |
제3급 | 119,498,643원 |
제5급 | 95,289,259원 |
제7급 | 74,035,672원 |
제9급 | 54,471,113원 |
제11급 | 40,536,642원 |
제13급 | 30,261,729원 |
■ 진폐유족보상
- 신법은 유족일시금을 폐지하여 진폐유족연금으로 일원화
- 진폐유족연금은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음
- 2010. 11. 21. 이전부터 계속 요양 중이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온 진폐<요양환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 산재법상 유족급여 지급 : 유족연금 또는 일시금 1,300일분/장의비120일분
- 이미 급수를 받은 경우 구법상 진폐유족위로금(유족일시금의 60%인 780일분)을 급수를 아직 받지 않은 경우 급수에 따른 신법 위로금 지급(자녀도 청구가능)
- 2010. 11. 21. 이전 진폐증을 진단받았으나 요양결정을 받지못한 진폐<재가환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2010. 11. 21.이전 장해급수를 받은 경우)
- 산재법상 유족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연금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폐재해자가 지급받아온 연금이 그대로 유족에게 승계
- 장의비 120일분
- 진폐유족위로금 780일분(자녀도 청구가능)
- 2010. 11. 21. 이후 진폐증을 진단받은 재해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2010. 11. 21. 이후 급수를 받거나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
- 연금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폐재해자가 지급받아온 연금이 그대로 유족에게 승계
- 장의비 120일분
- 최초 장해판정시에 진폐재해위로금으로 통합하여 위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진폐로 인한 사망시에 별도로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음.
■ 기타사항
-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당시 요양 중이거나 구법에 의해 권리가 발생한 자는 적용제외 : 구법적용(개정법 후 요양이 종결된 경우 개정법이 적용)
- 2010. 11. 10. 이전 진폐등급받고 이후 급수상향된경우 진폐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은 신법을 적용받고 위로금은 구법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