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해급여표
■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의 산정방법
□ 장해등급 7급의 경우, 장해보상일시금(평균임금은 150,000원으로 가정)
150,000만원 × 616일 = 92,400,000원
□ 장해등급 7급의 경우, 장해보상연금(평균임금은 150,000원으로 가정, 연금의 경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평균임금이 증감됨. 이 경우 연금지급당시의 평균임금이 적용되어 일시금지급과 연금지급시 적용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음)
150,000만원 × 138일 ÷ 12개월 = 1,725,000원
□ 장해보상연금과 선급금
장해등급 | 연금대상 및 선급(산재법57조) |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제1급~제3급 | 절대적 연금, 4년분까지 1/2에 상당하는 금액 선급가능 단,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 |
제4급~제7급 | 선택적 연금, 2년분까지 1/2에 상당하는 금액 선급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