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표, 장해보상일시금과 연금 산정방법

■ 장해급여표

■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의 산정방법

□ 장해등급 7급의 경우, 장해보상일시금(평균임금은 150,000원으로 가정)

150,000만원 × 616일 = 92,400,000원

□ 장해등급 7급의 경우, 장해보상연금(평균임금은 150,000원으로 가정, 연금의 경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평균임금이 증감됨. 이 경우 연금지급당시의 평균임금이 적용되어 일시금지급과 연금지급시 적용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음)

150,000만원 × 138일 ÷ 12개월 = 1,725,000원

□ 장해보상연금과 선급금

장해등급 연금대상 및 선급(산재법57조)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제1급~제3급
절대적 연금,
4년분까지 1/2에 상당하는 금액 선급가능
단,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
제4급~제7급선택적 연금,
2년분까지 1/2에 상당하는 금액 선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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