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사례] 전방십자인대파열_반월상연골파열 장해등급_14급 결정

■ 사건명 :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 결정기관이 2006. 2. 2. 피재 근로자 OOO에게 행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04. 9. 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상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을 하다가 2005. 4. 19. 치료종결하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던 바,

나. 결정기관은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운동장해 및 신경장해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장해급여를 부지급 결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 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현재 정상적인 걸음을 걸을 수 없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하며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심하고 5분이상 서 있거나 걸으면 통증이 심한상태로 수술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러한 증상이 계속있는 상태를 정상이라고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하였다.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내용

1. 사실 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에 대한 결정기관의 장해급여부지급 결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 행위 내용

청구인은 2004. 9. 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상병으로 요양을 하다가 2005. 4. 19. 치료종결하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으나 부지급된 사실이 있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

1)장해보상청구서상(OO정형외과)

2004. 9. 6. OO소재 OOO병원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판 제거술 시행후 통원치료중 증상이 재발 악화되어 2004. 12. 31. 본원으로 전원하여 2005. 2. 3.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재건술 및 활액막 절제술, 반월상 연골절제술 시행하였으며 이후 보존적 치료후 치료종결함. 우측 슬관절의 관절운동은 양호한 상태이나 보행시 심한 동통 및 부종과 전방불안정 등 관절동요 상태로 일상적인 노무종사에 지장을 초래하며, 중도의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할 정도의 장해가 잔존함.

2)심사청구시 제출한 임의소견

가)소견서(OO대 OO병원 2006. 2. 21.)

상기환자는 2004. 9월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판 손상으로 수술시행후 경과관찰중 우측 슬부의 불안정 및 동통으로 내원한 환자로 우측 슬부의 불안정성 소견 보여지는 환자로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진단서(OOO병원 2004. 9. 24.)

2004. 9. 6.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후 안정가료중인 환자로 특별한 합병증의 병발이나 증상의 악화가 없는 한 수술일로부터 약 8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며 이기간 동안은 무리한 운동이나 과도한 작업은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진 요합니다.

다)소견서(OOOO정형외과 2005. 2. 23.)

상병명으로 본원에 2005. 2. 2. 입원하여 2. 3. 수술받고 가료후 2. 19. 퇴원하여 통원치료중임.

수술명: 관절경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내측연골 절제술, 활액막부분절제

나.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

우측 슬관절 관절운동 0~150도, 일시적 단순동통 잔존, 보조기 비착용상태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환자진술 및 불안정성 검사상 특이소견 없음.)

다. 특별진찰 소견(OO대 OO병원)

방사선 소견 및 이학적 소견상 전방 십자인대 이완에 의한 전방 불안정은 볼 수 없으며 슬관절 통증은 자가 슬내골 인대 이식에 따른 슬관절통으로 생각됩니다. 통증의 소실여부는 객관적 판단이 안되며 관찰 필요합니다.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1)피재자의 첨부한 관련자료에서 우 슬관절부에 특기할 만한 불안정성이 없고 운동범위는 150도의 상태이고 연골판 절제술 및 인대재건술에 따른 후유증상의 잔존에 의한 동통이 예상되어 국부에 신경증상이 존재하는 자에 해당할 것으로 봄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2)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인대이식후 상태로 특진결과 슬관절의 불안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관절 동통은 관절내 수술적 재건후 해당부위에 잔존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됨.

3)피재자의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진소견상 우측 슬관절의 불안정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운동가능범위는 150도로 보이며, 슬관절의 통증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재보험법 제42(장해급여)제1항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나.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2(신체장해등급표)

제14급제9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다.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별표3(신체의 제관절 표준각도)

슬관절 운동가능영역 150°

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4(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8)

1)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2)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아니하나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자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는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의 잔존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주치의는 우측 슬관절의 관절운동은 양호한 상태이나 관절동요 상태로 중도의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할 정도라는 소견이고, 결정기관 자문의는 우측 슬관절 관절운동 0~150도, 일시적 단순동통이 잔존하며 보조기 비착용상태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라는 소견으로, 주치의와 자문의의 소견이 달라 제3의 의료기관에 특별진찰 의뢰한 바, 전방 십자인대 이완에 의한 전방 불안정은 볼 수 없으며 슬관절 통증은 자가 슬내골 인대 이식에 따른 슬관절통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상기 사실을 토대로 공단본부 자문의에게 의학적 자문을 구한 바, 우 슬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이며 특진소견상 슬관절의 불안정성은 없는 상태이나, 슬관절 동통은 연골판 재건술 및 인대재건술, 연골절제술에 따른 후유증상으로 판단되어 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우측 슬관절의 전방 불안정성은 없고, 운동범위의 제한도 확인되지 않으나 연골절제술 및 인대재건술 등에 따른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 인정되는바, 이는 제14급제9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결정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한다.

■ 참고사항

동요관절 장해는 KT1000, KT2000, 스트레스뷰 Stress View 검사를 통해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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