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근무 중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한 경우
- 재직기간 : 13년 6개월(46세)
- 평소건강상태 : 간장질환의심, 신장질환의심
■ 재해경위
상병인은 OO시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자로, 도시과에서 가로, 보안 등 유지관리업무담당이던 2003. 10. 1.부터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주간에는 현장에 투입되어 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야간에는 설계와 잔무처리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신장기능이 악화되어 2004. 7. 14. 병원에서 진찰결과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받아 주 3회이상 투석중인데, 상병인은 2002. 10. 1.~2003. 9. 30.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쓰레기 소각장업무를 담당하면서 심한 악취와 분진 등이 발생하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주 1회 보일러 내부청소를 하는 육체적 노동과 매립장의 침출수처리를 위해 주 2회 야간당직으로 과로가 누적되었다 함.
■ 공무상 재해 인정여부 – 가결
상병인은 시설관리 담당으로 평소 과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과로가 기존의 신장질환을 통상적인 악화속도보다 급속히 악화시켜 “만성신부전”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져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 질환이 있어도 공무수행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통상적인 악화속도보다 급속히 악화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기존의 신장질환이 공무수행에 따른 과로로 인해 만성화 된 것으로 “만성 신부전증”의 공무기인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중요한 것은 1. 공무수행을 위해 과로하였다는 것과 2. 과로로 인해 기존질환이 급속히 악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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