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요양 승인시 실익

■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산업재해, 공무원 연금공단(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학연금공단)에 접수

■ 공무상 요양

공무상 요양이 승인되면 공무상 병가 및 공무상 질병 휴직의 사유가 됨. 공무상 재해 승인시 아래와 같은 순서로 활용하게 됨

■ 일반 병가 VS 공무상 병가

  •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가능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
  • 일반병가는 연간(1.1~12.31)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하며, 공무상병가는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다만 공무상병가의 경우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 구분 없이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
  •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다면 결정서를 통해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와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음
  • 급여상 차이 없음(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등 제외하고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 모두 급여가 100%지급됨)

■ 일반 질병휴직 VS 공무상 질병휴직

일반 질병휴직 VS 공무상 질병휴직
  • 동일한 질병에 대해 일반 질병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이 각각 별개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질병휴직은 최대 2년이내로 하되 질병부상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것일때에는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부여가 가능함. 따라서 3년간 공무상 질병휴직을 사용한 다음에 동일한 질병으로 추가로 일반 질병휴직 사용 불가함
  • 공무상 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결정이 끝난 경우에도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 질병휴직 활용할 수 있으나, 새로이 2년의 휴직기간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2년의 기간 중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활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잔여기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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