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목적

근로자가 필요한 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 요건

  •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30시간으로 단축 :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5시간 10시~16시를 근무시간으로 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가 많음
  •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본인간병·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별도의 입증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신청서상 사유만 기재하면 됨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 4대보험에 가입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기업에서는 핸드폰 어플 등을 활용하고 있음
  • 초과근무 제한, 소정근로시간 준수 : 초과근무한 경우 그 달은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 (1년간 지원인원)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를 한도로 하고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수준

  •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
    • (간접노무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으로 지급

필요서류

  • 전환(제도활용) 전ㆍ후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근로시간 단축 전과 후의 임금이 동일하게 보전되어야 함,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만 장려금이 나오는 것임
  • 취업규칙(단축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전일제 복귀보장 등의 내용 포함)
  •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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